“방역패스 5만원에 빌려요”…당근마켓에 등장한 암거래

입력
수정2021.12.20. 오전 9:48
기사원문
권남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캡처

전국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방역패스’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돼 방역 허점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한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이 이목을 모았다. 백신 접종완료자의 계정을 빌리고 싶다는 내용이다. 해당 이용자가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라고 적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자신의 핸드폰에서 로그인한 뒤 타인의 인증서를 방역패스로 이용하겠다는 목적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과 카페 등의 이용을 제한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 날이다.

방역패스. 연합뉴스

백신 접종자가 자신의 계정을 미접종자인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식으로 ‘방역패스’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방역패스’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후 방역이 강화되면서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축소됐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석할 수 없게 됐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