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내년부터 서울 모든 중·고교 두발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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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27.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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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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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장발·염색·파마 허용
학생인권 강화 의지…실효성·학교자율 침해 비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서울 모든 중·고등학생들은 학교구성원들이 합의할 경우 장발은 물론 염색·파마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공식 선언하고 일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다만 두발 자유화는 이미 학교 현장에 안착해 이번 선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을 교육청이 일일이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 201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향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재선 후 취임사를 통해 '모든 학생의 아침이 설레는 학교, 하교가 아쉬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 연장선에서 학생 두발에 관해 한걸음 나아간 결단을 하고자 한다.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의 이번 선언에 대해 "두발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이라면서 "또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구현하려는 구체적 조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두발 자유화는 두발의 길이(장발·단발·삭발)나 두발 상태(염색·파마 등)를 학생 자율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단 학교구성원들의 합의는 거쳐야 한다. 조 교육감은 "학교현장은 두발의 길이는 100% 학생 자율로, 두발 상태도 학생 자율에 맡기는 것을 지향하도록 해달라"고 첨언했다.

이번 선언에 따른 두발 자유화 적용 시점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선언 이후 두발 길이나 상태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는 2019년 1학기까지 학교구성원 간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 2학기부터 서울 대부분의 학생들은 두발 길이·상태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의 이번 선언은 학생인권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두발 자유화는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상징적 사안으로 꼽힌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2012년 두발 자유화를 전면에 내세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조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도 갖게 하는 민주주의의 정원이어야 한다"며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들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발걸음으로 편안한 용모를 약속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인 게 실효성 논란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서울 전체 중·고등학교(708교) 가운데 84.3%(597교)가 두발 길이를 자유화한 상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두발 자유화는 이미 학교현장에서 공감을 얻어 안착했다"며 "굳이 교육감이 나서서 선언까지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교 자율성과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황영남 미래자유교육포럼 대표(전 서울영훈고 교장)는 "두발 자유화를 포함한 학교규칙을 정하는 것은 학교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할일이지 교육감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압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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