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승리, 유치장서 풀려나 '묵묵부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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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14. 오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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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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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승리·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 말 없이 귀가…법원 "성매매·횡령 혐의 다툼 여지"]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영민 기자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치장에 수감돼 구속 여부를 기다리던 두 사람은 경찰서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이씨는 1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밤 10시50분쯤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이씨는 "횡령혐의를 인정하느냐", "직접 성매매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떳떳한가" 등 질문에 대답없이 차량을 타고 떠났다. 뒤이어 나온 유씨 역시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이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이씨 등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유씨는 두 사람은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버닝썬 횡령 자금 약 20억원 가운데 5억3000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5년에는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 성접대를 하고 이씨 본인도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드러났다.

2016년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에는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노래·춤이 가능한 무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았다.

경찰은 올해 2월26일 이씨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지 70여일 만인 이달 8일 이씨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내사에 들어가 다음달 10일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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