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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분쟁' 강다니엘, 독자적 연예활동 가능

법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강다니엘(사진=LM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염용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지난 1월28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해 강다니엘이 사전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전속계약에 반할 뿐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서도 안 되며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김은구 (cowbo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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