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록콜록' 신종 코로나 증상 대만 용의자 검사결과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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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06.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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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출입통제와 경찰 등 16명 격리조치 해제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대만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오전 9시40분쯤 대만인 A씨(35)의 신종 코로나 검사 결과 확진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민원인 출입 임시통제와 경찰 13명과 유치장 수감자 3명에 대한 격리조치를 1시간40분만에 해제했다.

북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A씨를 검거한 강력 1개팀 형사 6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유치장 관리 직원 7명, 유치장 수감자 3명은 유치장 내부에 격리했다. A씨는 보건당국에 의해 이송돼 검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치장에 입감된 대만인 A씨가 기침과 함께 열이 난다고 호소했다.

A씨의 체온 측정결과 36.5도로 발열은 없었지만 기침을 심하게 하는 등 신종 코로나 의심증상을 보여 경찰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고 범행 후 전북 남원, 전주, 충남 공주로 도피를 다닌만큼 신종 코로나 확진자일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즉시 질본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A씨가 신종 코로나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서 다시 A씨를 유치장에 입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각화동에서 B씨(75)를 속여 통장에 있는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해 차에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돈을 누군가 인출하려고 하니 안전하게 차에 보관하라"며 고령인 B씨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였다.

A씨는 이후 B씨가 차에 넣어둔 돈을 훔쳐 광주에서 남원, 전주, 공주 일대로 도피를 다니다 이날 오후 7시45분 검거됐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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