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계산 실수로 청약 부적격?… 청약홈 도입에도 ‘억울한 탈락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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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5.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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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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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계산 실수로 인한 청약 부적격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어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단순 실수로 청약 당첨 기회를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지난해 61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 청약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여전히 부적격 당첨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올 1월부터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불법 당첨자의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시행 중이지만 청약 부적격 당첨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8월 부적격 당첨자는 전체 당첨자 12만1991명의 약 8.1% 수준인 9886명이다.

지난해 부적격 당첨이 전체 17만5943명 중 11.3%(1만9884명)인 점을 고려하면 비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새 청약 시스템 도입에도 오류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청약가점 오류 등 단순 실수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청약가점 오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청약자는 8139명으로 전체의 82.3%나 차지한다. 지난해 평균 76.8%(1만270명)에 비하면 오히려 늘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당첨의 경우 올해 8월말 기준 872건이 발생해 전년(421건) 대비 오히려 2배 뛰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 기회를 날릴 뿐 아니라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등은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기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된다.

강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3040세대의 부동산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6만 가구의 사전청약 계획을 밝힌 가운데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이 부적격 당첨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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