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부동산톡]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요건 중 주관적 요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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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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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사해행위취소권(또는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의 증여 또는 매매 등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는바, 이번 시간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 중에서도 채무자와 상대방(수익자)의 악의 등 주관적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수익자), 그 수익자로부터 재산권을 다시 취득한 자(전득자)를 상대로 해당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함에 있어 승소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해 보면, 먼저 객관적 요건으로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사해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쳤을 것, 즉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 수익자(상대방), 전득자 등이 위와 같은 사해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이를 법적 용어로 ‘악의’가 있다고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중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 등의 악의

위 요건 중에서 사해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것, 즉 주관적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채무자는 수익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등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채무자는 일단 선의로(몰랐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는 채권자 즉 원고는 채무자가 악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선의로 추정되지만, 악의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해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0다41875 판결).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이나 친인척 등 가까운 관계인 경우,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한 경우 등도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 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를 상대로 하거나, 만일 수익자가 전득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이전하였다면 전득자를 상대로 부동산 등기 명의 등을 원상회복 하는 소송이므로, 채무자의 악의 뿐만 아니라,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가 인정되어야,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87다카1380).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수익자의 경우는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 선의라는 점, 그리고 전득자의 경우는 전득 당시에 자신은 선의였다는 점, 즉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적절한 시세로 매매를 한 매수인은 선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된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근거를 살펴보면,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점, 수익자는 채무자와 친인척관계 등이 전혀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장기간 가압류기입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점,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수익자가 매매대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매수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해서는 수익자가 상응하여 잔금을 단기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한 점,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가 그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즉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했다(대법원 2002다42100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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