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올해 편성한 추경 규모만 19조3000억원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한 뒤 정부가 내놓은 실물·금융시장 대책을 모두 합하면 15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는 고액자산가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종부세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고액자산가를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인에게 매기는 세금이라 가구원 간 부동산을 분산해서 소유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2018년의 종합소득이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소득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여전하다. 정부는 매출 감소를 볼 수 있는 통장 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에 한해 건보료를 다시 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리랜서·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특고)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각종 입찰·계약이 미뤄진 국방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사업비도 줄인다. F-35A 전투기 계약 대금을 조정하거나 철도사업 투자계획을 바꾸는 식이다.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차관·해외봉사 등 공적개발원조(ODA) 비용도 줄였다.
또 정부가 공공자금을 모아두는 금고 역할을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2조8000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쌓아놓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원화 자산 수요가 감소한 만큼 공자기금의 신규 예탁을 줄인 것이다.
그리고도 남은 돈은 각종 기금 재원을 가져다 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기금·농지관리기금의 당초 운용 목적을 바꿔 1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해야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처음 고안했던 대로 소득 하위 50%, 피해 지역·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면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더 크다”며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총선 상황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불만을 의식해 정치적인 결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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