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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1일 대전시티즌 감독 취임식에서 김호 전 대표와 고종수 전 감독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번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12명의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이 가운데 사건 당시 대전시티즌 대표였던 김 전 감독을 비롯해 비롯해 고종수 전 감독과 당시 코치진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 김종천 의장으로부터 지인 아들 선발 요청을 받고, 프로선수 자질이 부족한 지인 아들을 1차 합격자 명단에 넣어준 혐의(업무방해)로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과 함께 기소됐다.
김 의장도 지인으로부터 관련 청탁과 함께 7만원 상당 양주를 대접받은 혐의 등(업무방해·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 정리와 증거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3차례 준비기일을 잡은 재판부는 7월부터 공판을 시작한다.
피고인들은 7월 14일 오후 2시 법정에 처음 설 예정이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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