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안양지청 차장에 전화… ‘김학의 출금 수사말라’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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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20. 오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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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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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수사 필요” 보고하자 李 “법무부 협의된 것, 문제없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6월 직접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해 ‘수사 중단 외압’을 가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허위 출금 서류 작성 혐의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자 압력을 가해 무산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안양지청 관계자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지청은 2019년 6월 19일 ‘이규원 검사 비리를 수원고검에 통보하고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부에 보냈다. 이에 6월 20일 이 지검장은 동향인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현 전주지검장)에게 전화해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당시 이 지검장은 배 차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 금지는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했고 (긴급출금 승인요청권자인) 서울동부지검장도 추인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지검장 전화를 ‘수사 중단 외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월 19일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의 수사 보고서를 받은 이후 ‘대책 회의'를 열고 안양지청 수사를 막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반부패부 소속 김모 과장이 대학 선배인 이현철 안양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에게, 이 지검장은 동향인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기로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모 과장은 6월 20일 안양지청장에게 연락해 “이규원 검사 건을 수원고검에 통보하겠다는 보고서는 대검에서 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 안양지청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지청장은 그 내용을 담당 부장검사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그 내용을 통보받은 담당 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지검장도 그 무렵 동향 후배인 안양지청 배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안양지청은 7월 4일 대검에 그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보고서를 올리며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서류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수사) 진행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문구도 대검 반부패부 요구에 따라 추가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대검 반부패부 간부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인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안양지청장과 차장에게 전화해 이규원 검사의 범죄 사실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압력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4차례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 17일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한 이 지검장은 18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다만, 당시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 지검장은 본지의 해명 요청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 18일 낸 변호인 입장문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김모 과장은 “그런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며 “안양지청 보고서에 대해 경위를 확인했을 뿐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배용원 전주지검장,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박국희 기자 freshman@chosun.com] [양은경 기자 ke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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