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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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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20:547 읽음

집을 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확정일자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해요.

월세 , 전세계약을 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받잖아요.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고스란히 집으로 가지고 가서 모셔 놓으면 안된다고 해요.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법 3가지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입주일에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죠. 본인이 계약한 집에 우선권을 설정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선권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만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확정일자 말고도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등기이전도 해야되고, 전세권설정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안전장치를 무수히 많이 장착해야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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