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교란행위 연중 무관용 원칙 대응"
"1월 저가아파트 실거래 조사결과 발표"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1분기 중 고가주택 특수관계 직거래와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1억원 이하 저가주택 등 1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실제 작년 7월 시세조작 의심 허위신고 사례 적발 후 서울아파트 신고후 해제거래가 작년 8월 119건에서 11월 3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은 크게 요동치자 지난해부터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기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해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24만6000건 중 법인이 8.7%(2만1000건), 외지인이 32.7%(8만건)를 매수했다.
홍 부총리는 "저가 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에 순차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