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하면 추가 포상금 최대 3000만원 준다…내달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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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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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특별신고기간 운영
경찰 수사 착수·이 과정서 적극 협조 인정돼야 지급


생명·손해보험협회 제공

올해 들어 다초점 백내장 수술에 지급된 실손 의료 보험금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자 금융당국과 업계가 추가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특별신고기간 운영에 들어간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협회는 “일부 안과 병·의원이 진료비 부분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별신고기간 운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고자가 이번 기간에 제보한 안과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착수되고, 이 과정에서 신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인정되면 추가 보상금이 지급된다. 기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억원이며, 추가 포상금은 제보자 유형(병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에 따라 100만~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제공

신고 대상은 ▲시력 교정 목적의 백내장 수술 유도 ▲브로커의 환자 소개·유인·알선행위에 금전적 대가 제공 ▲교통·숙박 제공 등 불법 환자유치 안과 병·의원이다.

신고는 금감원(☎ 1332) 또는 각 보험사에 전화나 인터넷, 우편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는 금감원 웹사이트 화면 오른쪽의 ‘보험사기신고’를 택하거나 각 보험사 웹사이트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50개 안과 의료기관의 다초점 백내장 수술 비용은 양 눈에 1400만원으로, 일반적인 안과 병·의원 수술비 600만원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몇몇 병·의원을 중심으로 ‘실손보험 적용이 까다로워진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백내장 수술을 부추기는 등 이른바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제공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 10개사가 올해 1월과 2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각각 1022억원과 1089억원으로, 작년 월평균 대비 각각 29.0%와 37.5% 늘었다. 주요 생보 3사 역시 같은 기준 149억원, 1800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33.0%와 60.7% 각각 뛰었다.

업계는 일부 안과가 진료비를 일부 돌려주는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해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한 뒤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특히 치료목적 외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거나 브로커의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및 교통·숙박 등 환자 편의 제공과 같은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한 안과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또 신고자가 적극 협조했음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사진과 동영상, 관련 서류 등 구체적 물증 제시와 참고인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제공

같은 제보건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되면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된다. 환자를 비롯한 의사와 간호사, 상담실장 등 병원 관계자, 설계사 등도 제보할 수 있다.

생보협회는 “안과병(의)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의 신빙성 있는 제보를 통해 수사기관 수사 의뢰, 보건당국 고발 조치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안과병원 관계자 및 이용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회 및 보험사 임직원 등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 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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