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상서 밧줄 끊겨 실종 공무원 2시간가량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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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5.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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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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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를 해상에서 밧줄로 묶어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를 묶고 있던 밧줄이 끊어지면서 이씨는 2시간 가량 북측 감시망에서 벗어났고, 수색끝에 이씨를 찾은 북한 군이 사살했다는 것이다. 북측이 6시간 동안 해상에서 이씨를 줄곧 붙잡아둔 채 감시하다가 총격을 가한 것으로 당초 알려진 것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한 국회 국방위원은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군이) 밧줄로 묶어서 이씨를 끌고 가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다시 찾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은 3시간가량 계속 실종자를 해상에서 가까이 관리하다가 놓쳤다고 한다”며 “(우리) 군은 분실이라고 보고했는데 (북한군은) 2시간 정도 그를 찾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이씨를 다시 발견한 뒤 1시간 남짓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다가, 총격을 가했다고 민 위원장은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군이 이씨를 밧줄로 끌고 갔던 것은 현장 판단이 아닌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정황상 구조하려 했던 것으로 우리 군은 추정하고 있으며, 사살하라고 지시가 달라진 배경까지는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씨의 월북 의사 여부에 대해선 “월북이 확실하다”는 게 국방위원들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방위원은 구두로 월북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확인하며 “신체를 띄우는 부유물을 발에 차고 완벽하게 준비해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라며 “물때를 잘 아는 이씨가 간조여서 남에서 북으로 물이 빠지는 시간대에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민홍철 위원장도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월북 의사를 저쪽(북한군)에 보였다는 게 확인이 됐다”며 “구명조끼를 입었고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그대로 놓고 간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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