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3일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모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에 따르면 당시 언론에 공개한 사진은 김씨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었다.
김씨는 “2018년 4월 말 김 전 회장 소개로 이 위원장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검사가 이들의 사진을 촬영한 배경을 묻자 김씨는 “언론에서만 보던 사람(이 위원장)과 식사를 하니 신기했다”며 “동료들에게 자랑하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답변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도피 중이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면, 이 위원장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 결국 도피 중인 그가 이 위원장에게 일종의 ‘SOS(조난신호)’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증인 김씨가 일한 수원여객은 수원모빌리티가 2018년 인수한 기업이다. 수원모빌리티는 사모펀드 운용사 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가 2017년 12월 설립했다. 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는 라임자산운용에서 돈을 빌려 수원여객을 인수했다. 김 전 회장은 증인 김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 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진술은 이 위원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며 “검사가 불리한 진술을 회유하거나 묵시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느냐”고 묻자 김씨는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이우림·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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