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나오자 9년만에 종교활동 재개하며 병역거부한 여호와증인…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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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1. 오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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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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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9년 만에 종교활동을 재개하며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병역법 위반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A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2017년 10월까지 입영을 연기하다, 2018년 9월 헌재의 결정이 나오고 두 달 뒤에 성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9년 만에 종교활동을 재개했습니다.

1심은 A씨가 병역을 거부할 만큼 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없음에도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를 회피했으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후에 공갈 등 혐의로 7차례나 처벌받았고, 평소 총기 게임을 양심의 가책 없이 즐긴 점도 유죄 판결의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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