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A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2017년 10월까지 입영을 연기하다, 2018년 9월 헌재의 결정이 나오고 두 달 뒤에 성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9년 만에 종교활동을 재개했습니다.
1심은 A씨가 병역을 거부할 만큼 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없음에도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를 회피했으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후에 공갈 등 혐의로 7차례나 처벌받았고, 평소 총기 게임을 양심의 가책 없이 즐긴 점도 유죄 판결의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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