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금 3500만원' 받은 심재철 "이해찬은 3.5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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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16. 오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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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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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자신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국가유공자라면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마치 부도덕한 일인 것처럼 단독보도 표시까지 하며 부풀렸다. 마치 본 의원 개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론 왜곡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경향신문에 따르면 심 의원은 지난 1998년 광주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을 해 심사를 거쳐 '연행·구금' 분야 피해자로 인정됐다. 심 의원은 구금 일수 등에 따라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3500만원을 정부 보상금으로 지급 받았다. 경향신문은 심 의원의 이름이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공원 지하의 추모승화 공간 벽면에도 새겨져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뒤 심 의원은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며 이해찬 민주당 의원을 걸고넘어졌다. 심 의원은 "본 의원보다 3.5배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은 이해찬씨가 있고 한겨레신문 사장을 지낸 송건호씨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1998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돼 의료비가 전액 면제되는 유공자 의료보험증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지만 즉각 이를 반납했다"고도 밝혔다. 또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1980년 신군부에 맞서 싸운 것은 학생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으며 당시 함께 뜻을 모은 10만 학우들이 있는데 혼자만 유공자로 등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마찬가지 이유로 언론 민주화를 위해 1987년 방송사 최초로 노조를 설립하고 그 때문에 1992년 다시 옥고를 치르기도 했지만 지금껏 1만여명이 신청한 민주화 공적자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광주 현지에서 보상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묻히고 말았고 결국 김대중씨 일가는 아들, 동생까지 포함해 4명과 측근들이 대거 5·18 유공자가 됐다"라고 했다. 그는 "5·18 유공자들에게는 국민 세금이 지원된다"라며 "국가가 지정하는 유공자라면 마땅히 그 행적이 해당 사건과 직접이고도 중요한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국가유공자가 아니면서도 민주화 운동 경력에 보상받은 경우도 1만여건에 달하는 만큼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치열한 민주화투쟁의 역사를 거친 우리나라가 민주화 인사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일관성 없는 보훈 정책, 부적절한 유공자 남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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