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수정2017.12.30. 오후 11:04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수막 요구사항 내건 이영주 사무총장(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수배 중인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기습점거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대표실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구속노동자 석방 및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창가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2017.12.18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후 2시 이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오후 11시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그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전 열흘간 단식 농성을 벌인 이 총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총장을 병원에 머무르도록 하고 방문조사를 벌일지 구금할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2015년 12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약 2년간 이 총장의 소재를 추적해왔다.

이 총장은 수배 중이던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점거하고 자신의 수배 해제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열흘간 단식투쟁을 벌이다 27일 오후 농성을 중단하고 자진 퇴거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comma@yna.co.kr

▶기사제보 및 문의

▶기자와 1:1 채팅  ▶최신 트렌드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