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출신 난민 '인도적 체류허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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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4.10.06.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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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게 인도적 체류를 대거 허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 출신 난민 신청자에게 인도적 체류를 대거 허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된 건 지난 2011년 3월.

이슬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IS'의 테러는 점점 극악해지고, 최근엔 미국의 공습까지 더해지며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년 동안 19만여 명이 숨졌고, 30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으면서 대거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로도 난민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전 상황은 국제 난민 협약에 나와 있는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난민 허가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난민 신청보다는 낮은 단계지만 강제 송환이 금지되고, 국내에서 일자리도 구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최근 5개월 동안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인 583명 가운데 457명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습니다.

신청을 철회하고 다른 나라로 떠난 68명을 제외하면 허가율은 88.6%에 달합니다.

체류 기한은 1년으로 법무부 심사를 통해 내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연장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각한 내전 상황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통상 1년 가량 걸리는 심사 기간도 크게 줄여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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