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다음주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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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06.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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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께 상소심 결과 발표
1심 판결 양국 모두 승소 주장
일본 ‘한국 협정 위반 주장’ 방침


지난 7월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의 회의장의 모습. 한국은 당시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서 비판했다. 제네바 연합뉴스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정이 다음 주 나올 예정이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무역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무역기구 상소 기구는 한국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10일께 배포할 예정이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15년 시작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회사들의 덤핑 판매가 국내산 제품 가격의 압박 요인이 되었다며, 일본산 제품에 대해 11.66~22.7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항해 일본 정부는 이듬해인 2016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세계무역기구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지난 2017년에 결과를 내놨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세계무역기구가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한국의 조처가) 세계무역기구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는 취지로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쟁점에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일본은 이에 불복해 2심이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했다.

세계무역기구 상소 기구가 1심 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만, 지난 4월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 관련한 분쟁에서 1심을 뒤집고 한국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따라서 결과는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2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해도 분쟁이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세계무역기구는 1심에서 한국 정부가 진행했던, 일본산 제품으로 발생한 국내 시장 가격 효과 분석에 대해 일부 분석이 미흡하다며 일본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덤핑 효과로 한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 관계 판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덤핑 판정이)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임을 일본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부분은 한국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가 쟁점별로 조금씩 다른 판정을 내놓았기 때문에 일본도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세계무역기구 상소 기구에서 일본 정부 주장이 부분적으로라도 인정되면, 일본 정부가 한국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대외적으로 주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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