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격' 여행사 지원사업 특혜 논란...중소 여행사들, 문체부에 행정소송

입력
수정2020.07.31. 오전 8:34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백억 원을 들여 여행사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단체인 한국여행업협회에 집행 권한을 넘겨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중소 여행업체인 '이엘'과 '데이아웃'은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사업을 취소하라며 한국여행업협회와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사업은 문체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는데, 주관사인 여행업협회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내 상품을 공모한 뒤 선정된 여행사들에 모두 9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엘 등 중소 여행사들은 이에 대해 문체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 사업자단체인 한국여행업협회에 사업 설계와 진행의 전권을 위임하고 예산 집행 권한을 일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업협회가 전국 여행사의 2.8%만 모인 사업자 단체인데도 특혜를 받는 데다, 선정 기준도 총매출이 높은 서울 중심의 대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은 사건을 행정4부에 배당하고 다음 달 14일 집행정지 심문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