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만취 상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97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6월 7일 새벽 만취 상태로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A(72)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이씨는 목적지를 묻는 A씨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택시에서 내린 뒤 조수석을 발로 차고 보닛에 걸터앉았다.
겁먹은 A씨가 차를 후진하자 이씨는 주먹으로 보닛을 내리치고, 욕설과 함께 A씨 얼굴을 다섯 차례 때렸다.
이씨는 A씨가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벗어나자 택시를 300m가량 몰다가 기어를 주행(D) 상태로 버려두고 가기도 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긴 0.256%였다.
이씨는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건널목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에게 인적·물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준 점, 피해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과 1회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자 지역 택시 종사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이씨 사건에 대한 자체 보완 수사를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이씨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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