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21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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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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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에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21개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로서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월 15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최초로 선정하게 됐다.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등 21개사를 선정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규 사항이 없고,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했다. 이 중 태강대부 등 4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등 요건을 달성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관련 인센티브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해주고,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를 허용해주고, 총자산한도를 10배에서 12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해 저신용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동향을 지속 점검해 필요 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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