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재수감 207일만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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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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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13일 풀려난다.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6시 48분경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광복절 기념 가석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반 가량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박 장관의 가석방 승인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이 부회장 등 수감자 810명은 광복절을 앞둔 13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 동안 복역했고, 올 1월 법정 구속되면서 지난달 말 가석방 기준인 ‘형기 60% 이상’을 채웠다.

가석방되더라도 이 부회장이 당장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여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의 다른 재판 2건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도 이달 19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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