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위조지폐 줄었다...지난해 272장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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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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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20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발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위조지폐가 전년보다 20장 감소한 272장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화폐 사용이 줄면서 위조지폐 수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98년 이래 가장 적었다. 5만원권 위조는 줄어든 반면 만원권 위조는 늘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중 한국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272장으로 전년(292장) 대비 20장(-6.8%)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저치다.

이처럼 위폐가 적게 발견된 것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상거래 목적의 화폐 사용이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위폐 식별요령 관련 다양한 동영상 매체를 활용한 광고와 대중교통(버스 및 KTX TV, 지하철 등)을 이용한 광고, UCC 공모전, 카드 뉴스 등 금융기관과 국민들의 위폐식별능력 향상 등을 위한 각종 홍보노력이 지속된 영향이다.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5000원권이 116장, 만원권 115장, 5만원권 26장, 1000원권 15장 순이었다. 특히 5만원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위조지폐 액면금액 합계는 304만5000원으로 5만원권 비중이 59.5%에서 42.7%로 줄어들면서 전년 420만원에 비해 115만5000원(-27.5%) 감소했다.

5000원권은 지난 2013년 대량 위조범이 검거된 이후 꾸준히 감소했고, 만원권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만원권이 5만원권에 비해 위조가 용이하면서도 저액권(5000원권, 1000원권)보다는 액면금액이 높아 위조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따른 것이다.

발견자별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69장, 금융기관 193장, 개인 10장으로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됐다. 금융기관 발견 기준 위조지폐(193장)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140장으로 상당 부분(72.5%)을 차지했다.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은 관계자는 "새로 발견된 위조지폐 기번호는 47개로 전년(52개) 대비 5개 감소(-9.6%)해 새로운 위조 시도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며, 2020년 중 우리나라의 유통 은행권 100만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05장으로 전년(0.05장)과 동일하다"며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포함)에 바로 신고해 위조지폐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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