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 파는 일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걸 사고자 하는 사람을 기능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전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거래소는 2010년 7월 제드 맥칼렙(Jed McCaleb)이 설립한 마운트곡스(Mt.go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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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想資産去來所(한자)
virtual asset exchange(영어)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 파는 일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걸 사고자 하는 사람을 기능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가상자산 거래는 대부분 전용거래소(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뤄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상 지갑인 ‘월릿’을 만들어야 한다. 윌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 가입을 한 뒤 실명 확인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된다. 그리고 거래소가 지급하는 월릿에 실물화폐를 보내고 이를 통해 원하는 가상자산을 사고 팔면 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탄생

최초의 가상자산거래소는 2010년 7월 제드 맥칼렙(Jed McCaleb)이 설립한 마운트곡스(Mt.gox)로, 당시 거래의 대상이 된 첫 가상자산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비트코인이었다. 마운트곡스는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80% 이상을 독식하기도 했으나 2014년 해킹으로 4억 7300만 달러가량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하며 파산을 결정했다. 국내의 경우 2013년 최초의 가상자산거래소인 코빗(Korbit)이 설립된 이후 업비트(UPbit), 빗썸(Bithumb), 코인원(Coinone), 코인네스트(Coinnest), 고팍스(Gopax) 등의 거래소들이 생겨났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 코빗(Korbit)
한국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로, 2013년 7월 설립되었다. 코빗은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위한 입출금 계좌인 전자지갑을 만들어 주고, 사용자가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업비트(UPbit)
2012년 설립된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2017년 10월 오픈한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로, 개장 3개월 만에 거래 규모로 세계 1위에 등극해 큰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 빗썸(Bithumb)
2013년 12월 엑스코인(xcoin)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비트코인 거래소를 모태로 한 가상자산거래소로, 2015년 6월 거래소의 이름을 빗썸(Bithumb)으로 변경했다.

· 코인원(Coinone)
2014년 2월 설립됐으며 2015년  데일리금융그룹(옛 옐로금융그룹)이 인수한 데일리금융그룹 자회사인 가상자산거래소이다.  


해외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 바이낸스(Binance)
2017년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창펑자오(Changpeng Zhao)가 홍콩에서 설립한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 중 하나다. 2018년 3월 현지 규제 강화를 이유로 몰타로 본사를 이전했다.
 
· 에이치티엑스(HTX, 구 후오비)
2013년 설립된 중국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트코인 거래 금지 규제안을 내놓은 이후 해외 진출에 나서, 현재 한국·싱가포르·미국·일본·홍콩·중국 등 6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명칭은 '후오비(Houbi)'였으나 2023년 9월 13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에이치티엑스(HTX)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에이치티엑스는 ‘후오비 트론 익스체인지(Houbi Tron eXchange)’의 약자다. 
 
· 오케이엑스(OKEx)
홍콩에 설립된 중국계 가상자산거래소로, 중국의 암호화폐거래소인 오케이코인(OKCoin)이 만든 업체다.
 
· 비트 파이넥스(Bitfinex)
홍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비트코인 최대 거래소 중 하나로, 2016년 약 6000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해킹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업체는 거래소 자체의 가상자산인 BFX를 지급한 후 모회사 아이파이넥스가 BFX를 매입하면서, 1여년에 걸쳐 피해보상을 마무리한 바 있다.
 
· 비트플라이어(bitFlyer)
2014년 골드만삭스 트레이더 출신인 가노 유조(加納裕三)가 설립한 일본의 가상자산거래소로, 2017년 1월 미국에 진출한 데 이어 2018년 초에는 유럽에 진출했다.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상장되어 있으나 거래량의 90% 이상은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다. 비트플라이어는 미쓰비시UFJ파이낸셜, 미즈호은행 등 일본 대형은행들로부터 총 36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 코인체크(Coincheck)
일본의 가상자산거래소로, 2018년 1월 기준 일본 최대의 거래소였다. 그러나 2018년 1월 27일 5억 달러(5332억 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도난당하면서, 2009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출범한 이래 가장 큰 도난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전까지는 2014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였던 일본의 마운트곡스가 4억 5000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도난 당한 것이 최대의 가상자산 도난 사건이었다.
 
· 비트렉스(Bittrex)
2014년 2월 개장한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로, 다양한 알트코인을 거래한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도 제휴해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크라켄(Kraken)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가상자산거래소로, 홍콩의 비트피넥스(Bitfinex)와 함께 비트코인 캐시 출범을 주도한 업체다. 2011년 설립됐고 201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 제미니(Gemini)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억만장자로 유명한 타일러·캐머론 윙클보스 형제가 2015년 10월 미국 뉴욕에 설립했다. 제미니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12월 출시된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비트코인 선물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사고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해킹 위험으로,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서버를 통해 가상자산을 갈취하거나 거래소의 계정 정보를 해킹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그 시작은 2014년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사가 해킹으로 480억 엔의 손해를 보고 파산을 결정한 사건이다. 또 2018년 1월 에는 일본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체크에서 580억 엔(약 57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뉴이코노미무브먼트(NEM)가 유출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코인체크 해킹 사건은 마운트곡스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해킹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이탈리아 가상자산거래소 비트그레일(BitGrai)의 경우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가상자산인 나노 1700만 개(약 1억 7000만 달러 가치)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2017년 4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처음 해킹을 당한 유빗은 회원 자산 37.08% 손실이 발생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2월 19일 재차 해킹을 당해 전체 자산의 17% 손실액이 발생하면서 같은 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또 2017년 6월에는 빗썸의 고객 3만 6000여 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빗썸 해킹 사건)가 발생했으며, 10월에는 코인이즈가 해킹으로 핫 월렛에서 21억 원을 탈취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해킹 위협이 극심해지자 국내 거래소에서는 가입 시 이메일 인증, 휴대폰 인증, 계좌번호 인증 등 다양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또 거래 시 로그인 비밀번호와 거래 비밀번호를 따로 하는 2중 비밀번호를 두고, 로그인이나 거래가 이뤄질 경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으로 내용을 통보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실명제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상자산 거래실명제를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가상계좌 사용을 막고 본인확인이 완료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자산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의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새롭게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본인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기존 가입자의 경우 ▷거래소 연동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거래소 홈페이지에 전환 신청을 하고 온라인 본인확인을 거친 뒤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를 발급받아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소 연동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연동 은행을 방문해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소 홈페이지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온라인 본인 확인과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 발급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연동 은행에 방문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온라인 본인 확인과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 발급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근거해 도입된 제도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 마지막 수정일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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