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풀어달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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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07.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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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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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빨라짐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접종 여부와는 관계 없이 사적모임은 6인까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된다. 사진은 6일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의 안내문. 2022.02.06. chocrystal@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역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관련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된 대구시의 행정고시를 무효해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원고 측 도태우 변호사는 7일 "오미크론 종이 우세하며 중증화율도 약화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일부라도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통상 했던 데로 또 밤 9시로 제한하는 행정고시가 되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나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가 극심하다"며 "코로나19로 장기적인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피고는 대구시장이다"며 "주위적 청구로는 시간제한 철폐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이며 예비적으로는 21시부터 23시까지 고시의 효력 정지해달라고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너무 급하게 지금 고지가 돼 추가로 소송단이 모이고 있다"며 "빨리 정지시키는 부분이 필요해 우선 2명으로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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