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은 최저임금 필요없다?…뒤죽박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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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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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알바라고 하는 아르바이트에도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이 수습기간에 임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정규직처럼 임금을 낮춰 지급해도 되는지, 단순 알바에 수습이 무슨 말이냐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습 사원'의 최저임금 문제, 김지숙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20살 김지영 씨, 제과점 아르바이트 직원입니다.

정규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 주말 하루 여섯 시간씩 일합니다.

시급은 6천 7백 원, 올 최저임금의 90% 수준입니다. 이른바 ‘알바 수습’ 때문입니다.

[김지영/제과점 수습 아르바이트 직원/음성변조 : "수습 기간이 3개월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임금의 90%만 받는 걸로 법이 돼 있다고 하셔서 (한 달에) 4만원 정도가 제해져서."]

편의점에서 일한 이 모 씨는 알바 수습이 있다는 말을 근로 계약서를 쓰는 날에야 들었습니다.

[이○○/편의점 수습 아르바이트 직원/음성변조 : "알바를 구했을 때는 이런 '수습기간 적용'이란 말이 없었고요. 저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몰랐어요."]

현행 최저임금법엔 '단순노무직'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규직과 업무수행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편의점과 제과점은 판매 업무가 섞여 있어 단순노무직이 아닌 판매종사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예외라는 게 노동부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 단순 노무 종사자가 맞나요?) 카운터 계산 같은 거 하시는 거잖아요. 매장 판매 종사원으로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이런 해석에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은 황당해합니다.

[이○○/편의점 수습 아르바이트 직원/음성변조 : "하루 정도 풀로 일을 하면은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수습을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유소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나 제과점과 달리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이곳에선 수습직원에게도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은 다릅니다.

[주유소 사장 녹취 :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두고요, 급여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경험 없는 사람들이 업무가 서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형태의 초단기 근로자는 전국에 130만 명,

최저임금법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숙제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지숙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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