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2000만원엔 못해" 광명2구역 분양, 결국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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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12. 오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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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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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페이지 캡처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려던 광명2구역이 결국 분양 일정을 잠정연기 했다. 조합이 심의 결과에 반발해 재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개선된 분양가상한제 심사 방식을 적용해 재심사할 경우 공급 시기는 1년 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조합원 반발에 12일 입주자모집공고 '잠정 미정' 변경


11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광명시청 장애인복지과는 앞서 공지했던 '베르몬트로 광명(광명2구역)'의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이 잠정연기 됐다고 재공지 했다. 당초 이 단지는 오는 1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7일 기관추천 결과 공고, 22일 특별공급 청약 등이 예정됐으나 지금은 모든 일정이 '잠정 미정' 상태로 변경됐다.

광명2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최근 통보 받은 분양가상한제 심의 결과에 반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조합은 최근 광명시청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심의 결과 3.3㎡ 당 분양가는 2000만6112원으로 책정됐다고 통보 받았다.

이는 관리처분변경인가 기준이었던 3.3㎡ 당 1900만원 대비 100만원 상승했지만 조합이 택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제출한 금액보다는 25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조합은 3.3 ㎡ 당 2300만원대 분양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3㎡ 당 2000만원으로 분양하면 전용 84㎡ 가격은 6억8000만원 수준이 된다. 인근 단지인 '광명푸르지오 센트베르(광명15구역)' 동일면적 분양권이 12억원 수준에 나와있어 수분양자가 얻는 시세차익은 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돼 단기차익을 얻을 수는 없다.



개선된 심사 방식 적용 위해 재심사 돌입할 듯‥1년 연기 '불가피'


조합원들은 기대보다 낮은 분양가를 통보 받자 즉각 반발했고 조합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오전 일부 조합원과 함께 광명시청을 찾아 재심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합 측은 "광명시청에 방문해 가격에 대해 항의하고, 조합의 현재 상황과 재심의 진행 방법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심의에 돌입하면 최근 개선된 분양가상한제 산정 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개선된 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를 책정할 때 시군구 등 지방자체단체가 마음대로 가격 후려치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지자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가산비 조정시에도 권장 조정률을 따라야 한다. 택지비도 단지규모, 교통여건, 용적률 등 개별단지 특성을 반영해 책정하게 돼 시장에서는 기존 상한제 하에서 보다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재심의에 돌입할 경우, 분양 일정은 수개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조합에 따르면 올해 분양가상한제 심사에 걸린 기간은 9개월 정도다. 당초 지난 7~8월 분양이 예정됐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 이에 일정 지연에 따른 연체가산금, 이자 등 금융비용도 추가로 발생한다. 조합은 분양이 10개월 연기되면 110억66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럼에도 다수의 조합원들은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들은 '광명시청으로부터 받은 일반분양가 심의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일반분양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분양가 심의 결과 요청서와 일반분양 연기 요청서를 걷고 있다.

조합도 조합원들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 중이다. 앞선 설문에서는 '심의결과에 지연없이 일반분양을 진행하겠다'는 1안이 600표를 받아 '심의에 이의제기해 분양지연, 또는 후분양하겠다'는 2안(450표)를 앞섰다. 그러나 이는 분양가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사한 내용인 만큼 심의 결과를 반영해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명시 광명1동 일대에 위치한 광명2구역은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동, 전용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재개발 된다.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으며 단지명은 '베르몬트로 광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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