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켜 환자 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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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07.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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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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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자 수술 전 동의서 서명 위조·진료기록 조작…7명 송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전문의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인 B(36)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과정에서 환자 C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을 받았다.

수술실 입장하는 의료기기 판매원[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해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CCTV를 보면 이날 피해자가 수술장에 들어가기 10여 분 전쯤인 오후 5시 32분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다. 의사는 이후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수술실을 뜨는 장면이 담겨있다.

사복차림으로 수술장 빠져나간 전문의[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대리수술 제보가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대리수술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해달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대리수술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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