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과 40범 또 술취해 폭행했는데도…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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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15. 오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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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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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1년…재판부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폭행(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폭력전과만 수십차례에 이르는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해 1심에서 2년형을 받았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2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1심 이후 피해자가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낮춘 이유를 밝혔다.

폭력 범죄로 4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이던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 B(57)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폭행해 갈비뼈 2대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 밖에도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계속적·반복적 폭력을 행사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하면서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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