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유'로 불리는 청약시스템은 현재 금융결제원이 담당한다. 이를 오는 10월부터 한국감정원이 맡기로 한 게 당초 계획이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관련 근거가 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를 한국감정원에서 취급할 수 없어 청약시스템을 관리할 수 없다.
문제는 관련법이 국회를 언제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해당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는커녕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업계에선 이달 하순까진 국회를 통과해야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통과 지연 시 최악의 경우에는 한 동안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4개월가량 금융결제원에 업무 이관을 미뤄 달라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도 예정된 10월에 청약시스템 관련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성명서를 냈다. 업무 이관 협조도 할 만큼 했고 더는 책임을 떠맡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업무 이전 시 데이터 이전 등으로 2~3주가량의 청약시스템 중단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본회의 통과까지 미뤄진다면 그 기간 이상의 주택 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 안 그래도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감정원은 이미 청약시스템을 맡을 준비를 끝냈다고 한다. 입법만 되면 된다. 공이 국회로 향한다. 모처럼 본회의를 시작한 만큼 '일하는 국회'가 돼 주택시장 안정과 민생을 챙겨주길 바란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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