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재판부, 檢 항의에 “지시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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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10.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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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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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내용 너무 바뀌어 동일성 인정 어렵다”… 수세에 몰리는 검찰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소장을 변경 불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자 1심 재판부 역시 “퇴정을 요청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의 최대 핵심 인물인 점을 감안하면 법원의 이번 조치가 다른 공범 재판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바뀐 이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전 공소장과 변경된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동양대 표창장 문안은 같지만 위조 공범은 성명불상자에서 정 교수 딸 조모씨로 바뀌었다. 범행일시도 2012년 9월7일경에서 2013년 6월로 바뀌었고 장소 역시 동양대에서 피고인 주거지로 변경됐다.

범행 방법은 컴퓨터 파일로 출력해서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했다가 변경 후에는 딸 상장을 스캔한 뒤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워드 문서에 삽입하고 직인 부분만 오리는 방법을 썼다고 기재했다. 범행 동기는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쓰기 위해’였다가 ‘서울대 의전원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로 특정했다.

수사 진척에 따라 혐의를 구체화했으나 허술하게 제출된 기존 공소장이 검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판부가 정 교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재판 중 보강 수사로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려 한 검찰 계획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두 사건은 병합이 되지 않고 따로 진행된다.

검찰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기존 기소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이 병합될 것을 예상하고 정 교수의 공범들을 수사 중이었던 점을 감안해 일부러 추가 증거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검찰 측은 “(새 공소장에는) 기소 이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포함됐다”며 “기본 사실 관계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화를 내며 “공소장 변경 불허는 이미 재판부가 판단했고 (검찰은)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 퇴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부 발언 중 검찰이 입을 열 때도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사모펀드 관련 자료 일부를 아직 복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입시비리 등은 전혀 복사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설명에 “이렇게 되면 정 교수 측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니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검토해보라 할 수 있다”고 검찰에 경고했다.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재판부는 “11월11일 기소됐고 같은 달 26일 분명히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 사모펀드 부분도 제대로 안됐다”며 “현 구속 사건은 재판부 입장에서 구속 여부를 얘기할 사건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재판부와 검찰은 증거목록 제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판 준비를 비롯한 전반적 재판 과정을 질타하는 분위기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절차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정 교수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9일 오전 10시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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