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세입자, 집주인 도움없이 HUG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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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27. 오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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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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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 완화… 내달 7일 시행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이 집주인 도움 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3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돼 보증금액이 9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보증사고 리스크가 적으면 보증료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7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로선 보증료율은 아파트(0.128%)와 비 아파트(0.154%)로만 구분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단독·다가구, 기타 등 3개로 구분한다. 보증금액으로는 9000만원 이하, 9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등 3개로 구분하고 부채비율로는 80% 이하, 초과 등 2개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주택 유형과 보증금액, 부채비율에 따른 18개 구간으로 보증료율이 구분된다.

국토부와 HUG는 보증 리스크가 적은 구간에 대해선 현행보다 요율을 내리기로 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보증금액은 9000만원 이하, 부채비율 80% 이하인 경우가 리스크가 적다. 보증금액이 9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채비율은 80%가 되지 않는 아파트의 보증료율은 0.115%로 현행(0.128%)보다 0.013%포인트 낮아진다.

요율 체계 개편으로 보증료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보증금액이 2억원을 넘기면서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기타 부동산에 대한 보증료율은 0.154%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로선 2년을 기본 보증기간으로 설정하고 보증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 기간만큼만 보증료를 부담하게 한다.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앞으로 주택 내 다른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아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다중주택 거주자는 아예 가입이 안 됐으나 앞으로는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실별 욕실 설치는 가능, 취사시설 설치는 불가) 단독주택으로 하숙집 등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은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집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의 전세계약 확인서가 필요했다. 다가구나 다중주택의 경우 보증 리스크가 높아지지만 HUG가 공익을 위해 리스크 부담을 떠안아 세입자에게 추가 보증료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HUG가 올해 연말까지 보증료율을 70∼80% 할인하고 있어 혜택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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