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첫 구속 기소…1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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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09. 오전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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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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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에 보험도 미가입…여자친구는 범인도피 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을 한 그의 여자친구 B(25)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 된 사례다.

지난달 제주와 부산에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모두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이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이달 12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같은 날 B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됐을 때부터 A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B씨 혼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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