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사모 회장 검찰 송치…'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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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5.31. 오후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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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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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불법 폭력시위 주최 혐의, 함께 구속된 손상대씨도 검찰 송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폭력 시위 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날 폭력시위로 변질된 태극기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정 회장은 "계획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태극기집회가 막판 폭력시위로 변질한 사실은 시인했다.

정 회장은 탄핵심판 선고일이던 올 3월 10일 헌재 인근에서 불법 태극기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그 결과 참가자 총 3명이 숨지고 경찰과 기자를 포함 수십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정 회장은 이달 24일 구속됐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다.

정 회장은 이날 중앙지검으로 호송됐다.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일 당시 태극기집회 사회를 맡아 정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회장 등 박사모가 수억원대 기부금을 모집해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는 고소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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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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