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HIV 감염자 격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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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18.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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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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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이른바 HIV 감염자들을 격리하거나 감염 사실을 무분별하게 노출해선 안 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일선 교도소들을 철저한 관리·감독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최근 한 교도소가 HIV 감염자들만 모아 다른 방에 수용하고 이들 방에 '특이 환자'라는 표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청소 도우미와 다른 수용자들에게 이들의 감염 사실도 노출하고, 운동할 때도 선을 그어놓고 격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성이 없는데도 HIV 감염자들을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감염 사실까지 알리는 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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