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남 美유학생 모녀에 손배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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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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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제주도 등 5인…청구액 1억3200만원

제주도가 미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권고 기간에 제주를 여행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30일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이날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대표 등 모두 5명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제주도 1억1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3200만원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를 여행해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제주도는 방역 비용 손실을 청구했으며 업체는 영업손실액을, 자가 격리자들은 소득 손실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유학생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어머니 B씨와 함께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를 여행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이어 딸과 모친이 각각 25일과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일부터 증상이 있었으나 4박 5일간 제주 곳곳을 여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6일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이들 모녀에 대해 ‘이기적인 여행’이라고 비판하며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는 A씨가 강남구보건소 관계자에게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A씨가 제주 도착 당일부터 의심 증세가 있었음에도 여행 일정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모친이자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소홀해 A씨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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