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 "반인륜적 범행에도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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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연합뉴스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결과가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강조했다.

고유정씨의 변호인 측은 "수면제에 대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고유정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10일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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