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양1구역 재건축, 상가세입자 보상협의 지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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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1.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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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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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노향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4동 236 일대를 재건축하는 자양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2년 넘게 철거민들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달쯤 철거와 착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상가 세입자들이 보상금액에 반대해 이주를 거부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1일 자양1구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내 마무리하기로 한 철거 및 착공이 세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세입자들은 "철거민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협의에 반대하는 세입자가 10여명이라고 밝혔다. 일부는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소속이다. 지난해에는 세입자와 전철연 회원 등이 현장의 자재를 파손하고 방화 시도를 벌여 고발되기도 했다.

조합에 따르면 세입자가 요구하는 조건은 ▲세대당 보상금 1억원 ▲영업권 보장 ▲이주공간 제공 및 공사 완료 후 상가분양 ▲실거래가 수준의 현금보상 등이다.

조합 관계자는 "세입자에게 영업보상을 제시했지만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달 안에 협의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김노향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재건축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영업권 및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조합은 협의에 따라 수백만원대의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다.

자양1구역은 KT에스테이트가 발주한 주상복합 공사다.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계약해 내년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분양을 진행할 경우 2023년 준공 예정이다.

영동대교 북단과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중간 지점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다.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이후 2011년 조합이 설립됐고 2012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데 10년이 걸렸다.

2017년 10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해 이주가 시작됐다. 당시에도 구역 내 철거민들의 반대가 완고해 조합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 건설사들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시공사 선정 당시 3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리적 이점으로 사업성이 높지만 전통시장 이주에 대한 반발이 예상됐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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