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봉은사 땅, 거래 불가능한 ‘경내지’였는데 강제 매각…한전 부지 돌려줘야”

입력
수정2021.11.17. 오후 3:52
기사원문
하종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계종, 다음달 24일 법원 판결 앞두고 거듭 주장
권위주의 정부 강제매각으로 피해..“환지본처 해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부무장 금곡스님(왼쪽)과 LKB파트너스의 김종복(오른쪽) 변호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 소유권 회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2014년 현대차 그룹이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부지 일부가 과거 봉은사가 소유했던 사찰 내부 토지인 ‘경내지’였기 때문에 정부는 이 땅을 조계종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내지는 법적으로 매매할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1970년대 당시 이 땅을 판 것 자체가 무효이며, 봉은사에 소유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부지의 매각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개입에 따라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총무원이 언급한 한전 부지는 2014년 9월 현대차그룹이 한전으로부터 약 10조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33만㎡(약 10만평)를 말한다.

조계종에 따르면 봉은사는 강남구 삼성동 현재 위치에서 남쪽으로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70년 상공부가 이를 빼앗다시피 사들였다. 해당 토지는 강남 개발 과정에서 환지(換地) 작업을 통해 현재 한전 부지로 자리가 바뀌었다. 한전은 해당 부지를 사옥 터 등으로 사용해오다 2014년 현대차그룹에 넘겼다. 조계종은 정부가 땅을 사들여 한전에 넘긴 일련의 과정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 1심 결과는 다음 달 24일 나온다.

총무원은 상공부가 당시 봉은사 소유 땅을 강제로 팔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사찰재산 처분에 필요한 주지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토지가 사찰 기본재산인 경내지에 포함돼 매각 처분의 관청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라는 대법원 유사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총무원은 1952년 사진작가 임모씨가 촬영한 봉은사 일주문 사진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봉은사 경내지의 시작점이 현재 일주문 위치보다 남쪽으로 약 1㎞ 떨어진 현 대명중학교 근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공부에 매각한 토지가 일주문 안쪽에 있었던 경내지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봉은사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부지는 150㎡(약 20억원 상당) 규모로 한전 부지의 극히 일부분이다. 봉은사를 대리하는 LKB파트너스의 김종복 변호사는 이에 대해 “10조원이 넘는 가격에 현대차 그룹에 팔린 땅에 대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면 수천억원의 인지대 등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부 땅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며 “저희로서는 명예회복도 중요하고 여기서 승소하면 추가로 전체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르면 경내지는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매각이 무효라는 것”라며 “국가에 매각했던 토지의 대부분이 봉은사 스님들이 예불을 올리고 행사를 진행하는 필수적 시설이었으며,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승과를 치른 역사적 장소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금곡스님은 “다시는 민족문화유산이 권력에 의해 훼손되거나 유린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 선조들이 1000년 동안 지켜온 역사문화가 일부 개발논리로 없어진다면 5000년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