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틈탄 가격 인상 주시…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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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1.05.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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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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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13차 최저임금 TF 개최…최저임금 인상 추가대책 이달 중 발표"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편승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부·중기부 차관 등을 비롯해 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힌 것은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16.4% 오르면서 일부 외식업 등에서 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전반적인 올해 물가와 관련해선 "올해는 유가‧농축산물 상승세 둔화 등 전반적으로 물가 여건이 양호한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 차관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후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1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외에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포함됐던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지난해 7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상향,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상,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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