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전기공사산업기사
① 전기공사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은 전력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시공된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2) 주요 업무
①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전기공사에 관한 기술기초지식과 중급 숙련기능을 소지하고 전기공사용 기자재와 측정기를 사용하여 전력소와 전력소 또는 전력소와 수용가를 연결하는 고압선이나 저압선을 가설하고 그 지지물 및 기기를 설치,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한다.
② 또한 각종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전력시설에 배선작업, 안전차단기, 전동기, 조명기구 등의 각종 전기시설물을 시공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검사하며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 동일(유사)분야
|
· 대졸(졸업예정자) |
실무경력 2년 |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과, 전기공학과, 전기시스템과, 전기자동화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중 방송, 건설, 기계, 재료,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
필기시험 |
① 전기응용 |
객관식 4지 택일형, |
실기시험 |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
필답형(2시간) |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① 필기 시험
연도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22 |
4,713 |
1,396 |
29.6% |
2021 |
5,151 |
1,544 |
30% |
2020 |
2,918 |
1,124 |
38.5% |
2019 |
5,423 |
1,529 |
28.2% |
2018 |
5,139 |
1,480 |
28.8% |
② 실기 시험
연도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22 |
1,944 |
748 |
38.5% |
2021 |
1,864 |
712 |
38.2% |
2020 |
1,928 |
544 |
28.2% |
2019 |
2,421 |
436 |
18% |
2018 |
2,349 |
558 |
23.8% |
4. 활용정보
(1) 창업 : 전기공사업체를 자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발전소, 변전소, 감리회사, 조명공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전기설비공사업체, 전기설계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③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항공우주, 전기 직류와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 · 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기공사산업기사 등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5) 자격부여
① 전기공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이 주어진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전기공사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성능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전기기능사 : 2006년 전기공사기능사가 전기기능사로 통합되었다. 기능사 시험은 전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기 기술자 초급 자격이 주어진다.
전기공사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전기공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전기공사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시험과목과 검정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필기의 경우 산업기사보다 기사는 과목이 더 많고, 필답형인 실기의 경우 산업기사보다 기사의 시험시간이 30분 더 길다. 전기공사기사는 전력시설물을 설치하고, 전기기사는 건설된 전력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하고 운영한다.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는 전기사업법 통제를 받고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는 통상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업무가 진행된다.
- 마지막 수정일2024. 03. 04. (본문 내용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