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에 영상 보내겠다”…3살 동거녀 딸에게 몹쓸 짓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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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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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협박·폭행’ 징역 4년6개월
재판부 “악랄하다”


세살배기 동거녀의 딸 상대로 몹쓸 짓을 하고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여름 당시 사귀던 B씨의 집에서 머물던 중 자고있던 B씨의 딸(3)을 성적으로 추행하는가 하면, B씨의 어머니에게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과 영상을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B씨를 폭행하고 “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 가족들에게도 사생활을 까발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실제로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을 B씨의 전 남편에게 보내고, 모 주점 사장에게는 “B씨가 내 아내인데 과거 화류계에서 일했고, 아이도 친자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세에 불과한 여아를 상대로 추행 범죄에 나서고, 어머니인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악랄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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