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심사위원회서 심의키로···상장 폐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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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1.30.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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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기업심사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영업일 이내, 즉 12월 31일까지 거래소의 외부의 법률,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 등이 결정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기심위 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도 있지만 거래소는 기심위 결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말 바이오젠과의 합작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고의로 변경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바로 정지됐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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