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계 최초로 '트위치' 약관 뜯어고쳐...앞으로 "멋대로 콘텐츠 못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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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4.19.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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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TV.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경쟁 당국 가운데 최초로 '트위치TV'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앞으로는 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으로 해지할 수 없다. 트위치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1인 미디어 플랫폼 약관 시정은 지난해 유튜브에 이어 1년 만이다.

공정위는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트위치TV는 아마존의 자회사이자 게임 전문 미디어 플랫폼이다.

이보다 앞서 이용자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 계정을 정지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플랫폼이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공정위가 유도한 결과다.

트위치TV는 게임에 특화된 동영상 방송 플랫폼 서비스다. 게이머들이 자신이 게임하는 영상을 생중계하고, 시청자들은 스트리머들이 게임하는 영상을 보고 채팅으로 대화에 참여한다. 지난 2014년 8월 아마존에 인수된 뒤 음악 방송, 리얼리티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됐다.

정부는 우선 플랫폼이 이용자와의 계약을 일방으로 해지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삭제는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삭제 사유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서 불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위치는 계약 해지나 콘텐츠 삭제 사유를 △사용자, 제3자, 트위치 및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법 위반, 보안문제) 등으로 명시했고, 이를 제외하고는 사유를 통지하도록 수정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해 트위치에 소송 제기를 영구히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약관도 시정됐다. 약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 권리 구제를 차단하는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을 약관에 두면 안 된다. 앞으로는 법률에 의해 트위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해 면책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수집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 고객으로부터 각각 동의 △약관의 중대한 변경 시 사전에 통지하고,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 같은 약관은 다음 달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한편 이번 약관 시정은 트위치TV의 불공정 약관을 전 세계 경쟁 당국 가운데 최초로 개선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유튜브에 이어 트위치 일방의 계정 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을 시정,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했다”면서 “앞으로 플랫폼 내 1인 사업자와 기획사(MCN) 간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트위치 불공정 약관 조정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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