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찰위원들 “징계위前 감찰위 열려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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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7. 오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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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법무부, 내달 10일로 감찰위 연기
규정 고쳐 감찰위 자문 없어도 돼… 징계위前 尹감찰 적정성 논의 요구
© News1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 조사 방법, 결과 및 조치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합니다.”

법무부 감찰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학교수 A 씨는 26일 오후 A4용지 1장 분량의 항의서한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외부감찰위원 5명은 “윤 총장과 관련한 감찰위를 징계위보다 먼저 여는 것이 맞다”고 A 씨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9명의 외부 감찰위원을 포함한 11명의 감찰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 감찰위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A 씨는 추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것이다.

당초 감찰위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번 주초에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 27일 감찰위가 열렸다면 윤 총장 감찰에 대한 적정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다음 달 2일) 이후로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감찰위원들은 “감찰위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감찰위 측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다음 달 8일 등을 제안했지만 감찰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3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갑자기 임의 규정으로 개정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는 개정 전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감찰위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감찰위원은 “감찰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감찰위 제도 자체를 추 장관이 무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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