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본다" 체벌...제자 숨지게 한 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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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4.27. 오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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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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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제자에게 수치심을 줘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 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이른바 '라이트 노벨'이라고 부르는 대중소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벌 이후 B 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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