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1시 반쯤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결과 약 2.5킬로미터 구간을 직접 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윤수 기자 (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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