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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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게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개인형 IRP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들 수 있다.

개인형 IRP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가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4백만원)이하인 경우 납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IRP에 900만원을 부었다면 단순계산으로 148.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종합소득이 4천5백만원 이상일 때는 13.2%가 세액공제되어 최대 118.8만원 절세할 수 있다.

IRP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상품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 정년이 가까워져 원리금 보장을 중시한다면 정기예금만으로 채워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은 펀드 등 상품을 함께 넣어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손실 가능성이 비교적 큰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는 전체 적립금의 70% 범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복리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IRP는 적립금에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일시금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연된다.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도 3.3~5.5%로 낮아진다.

  • 마지막 수정일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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